공의와 인권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판결 받아내

뻬뻬로 2014. 11. 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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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판결 받아내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단장: 정인진)은 최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지난 10월 7일 선고한 2013누52638 판결에서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응 난민협약 상 난민이며, 난민불인정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이지 않은 한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보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송 종료 전에 강제퇴거를 명하는 것이, 난민신청자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강제퇴거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강제퇴거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난민신청자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서는 보다 경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강력한 제재조치로서 난민인정 거부가 확정된 결과에 유사한 강제퇴거명령을 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난민법의 기본 취지인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판단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로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현실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판결입니다. 또한, 난민 신청을 위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과도한 처분이므로 출입국관리업무 관행의 효율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 이강원)도 유사한 사건에서 난민신청자인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앞으로도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및 대안적인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부 :

1) 서울고등법원 2013누52638 판결문 1부.

2) 서울고등법원 2013누49861 판결문 1부. <끝>

 

 

201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