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와 인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법원은 정신질환자의 퇴원과 관련 인권침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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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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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강제 입원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내용과 달리 개정 법률에서 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 대부분이 삭제되고 오로지 실태조사 규정만 남은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2017년 7월 7일 관련 세미나를 열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비자발적인 입원절차를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를 강제함으로써 강제 입원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입원한 후에도 장기 입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7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 3개월이 지난 정신질환자는 2017년 6월 29일까지 입원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에 입원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먼 친척이나 가짜 가족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이 이루어지고, 입원 3개월 이후 입원기간 연장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연장에 대하여 후견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장기 입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위와 같은 입원 연장에 동의할 권한이 있으나,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보호의무자가 없는 정신질환자 3,000명 정도가 대거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 단지 400여명에 대하여만 공공후견인 선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2,600여명의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퇴원이 강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행정 절차 미비로 연장 심사 청구를 하지 않거나 입원 연장에 동의할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퇴원 조치될 경우 강제 입원이 장기화되는 상황 이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거나 입원 연장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살려 강제 입원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호의무자 없는 정신질환자가 공공후견인 미비로 인하여 강제 퇴원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선임이 한꺼번에 요청될 경우에 대비하여 후견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
서 울 지 방 변 호 사 회 회 장 이 찬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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