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후견인 없이 금융업무가 불가능하다?
장애인은 후견인 없이 금융업무가 불가능하다? 1급 시각장애인,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다. 2017년 7월 14일, 시각장애인 이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A은행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A은행 담당자는 "자필서명이 안되면 대출이 어렵다며, 나중에 대출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씨의 대출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씨는 대출과정을 녹취로 남기거나, 활동보조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은행은 오로지 "후견인을 데려오라"는 답변을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법상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의사능력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A은행의 시작장애인에 대한 대출거부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로 인해 금융서비스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만든이: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Tel: 02-2675-8153 E-mail: human536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