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 교육부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대학별 고사 출제 대학 행정처분 계획에 대한 비판 성명서(2017. 09. 21.)

뻬뻬로 2017. 9. 22. 14:05
■ 교육부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대학별 고사 출제 대학 행정처분 계획에 대한 비판 성명서(2017. 09. 21.)


교육부, 총입학정원 10% 내 징계를 0.07% 등으로 축소 징계... 재량권 넘는 위법한 행정처분은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는 교육부의 선행교육규제법 법률 위반 징계 적용 관련 오류에 대해서 비판 및 이의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교육부는 9월 14일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발표한바 선행교육규제법의 행정 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달리 ‘모집단위’ 계열의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을 정지하겠다(이하 ‘이 건 행정 처분 계획’)밝혀 모집 정지 범위를 잘못 설정 적용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였음.
▲ 이러한 지적에 교육부는 법적 기준에 따르면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이기 때문에 “모집단위의 입학정원 정지”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합법적 행정행위라고 답변하였음.
▲ 해당 법령을 본 일반인이라면 총입학정원의 10%의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것이나 이번 행정 처분 계획에 따르면 총입학정원의 0.07~1.0% 정도에 불과한 모집정지 제재에 불과, 이는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 집행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 것임. 
▲ 교육부는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행정부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중지하고 법령에서 분명히 밝힌 기준에 따라 법 위반 대학에 적확한 행정처분을 다시 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것. 


교육부는 2017년 9월 14일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해당 법률 위반 대상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정지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시키는 행정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엄연히 법령에서 명시한 처분의 범위를 임의대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치명적 오류를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7년 9월 18일, 법적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이기 때문에 “모집단위의 입학정원 정지”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합법적 행정행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 집행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법령에서 계열이나 모집단위가 아니라 총입학정원의 10%를 모집정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해당 법령의 위반행위가 대학 전체에 책임을 물을 만큼 그 비위정도를 심각하게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등교육법의 경우 총입학정원이 아닌 계열 등으로 모집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에 그 부분을 아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법령이 모집계열이나 일부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처분을 내리고자 할 때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등교육법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에서 총 입학정원의 10%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모집단위별로 모집정지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법률이 국민을 규제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또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법률 제정, 해석 등에 있어 헌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원칙들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의 해당 법령을 보더라도, 교육부가 주장한 것처럼 매우 경미한 수준에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법령을 본 일반인이라면 총입학정원의 10%의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것이나, 교육부가 내린 이 건 행정 처분 계획에 따르면 총입학정원의 0.07~1.0% 정도에 불과한 모집정지가 이루어져 법령과는 현격하게 다른 법집행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법령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주 미비한 수준으로, 교육부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하더라도, 법령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이 정도 수준의 경미한 행정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의 일반 수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재량을 넘어선 법률 해석이므로 이 건 행정 처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에 대하여 그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판단(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에 따르더라도 교육부의 이 건 행정처분계획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이 대학과정의 문제를 출제하는 관행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교 교육은 형해화되는 병리적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해당 조항이 제정되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령은 총모집인원의 10%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여 명확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장래에 해당 법령의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경미한 행정처분을 계획하였는바 명확성 원칙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의 경우 명확히 총입학정원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당국은 행정처분에 대해 모두 사전에 고지 받아 그 처분의 정도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면죄부를 준다면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학은 또 다시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교육부가 이 건 행정처분계획대로, 사전 고지한 처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처분을 한다면 사실상 간접적으로 대학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행정부로서 법률의 해석·집행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체계에서 법령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이 건 행정처분계획은 행정부의 재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교육부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명확한 법룰 해석과 적용을 통해 수범자인 국민에게 법률 준수를 요구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중지하고 법령에서 분명히 밝힌 취지와 그 기준에 따라 법 위반 대학에 적확한 행정처분을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9.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박다혜
변호사 박래형
변호사 배정호
변호사 양세희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홍민정

※ 문의 :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내선번호 50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