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경제정의 운동

토지+자유리포트 15호] 지대개혁론에 입각한 세제개혁 방안

뻬뻬로 2017. 9. 26. 23:38
2017-4호(15호) | 발행일:2017. 9. 26

지대개혁론에 입각한 세제개혁 방안

-패키지형 세제개혁을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9월 4일 국회연설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대개혁론을 설파했다.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을 통해 누리는 지대는 사회 전체로 보면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생산한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까닭에 교과서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가리켜 "다른 구성원이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개입이나 중재를 동원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부의 합법적 이전을 꾀하는 사회적으로 낭비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더구나 스티글리츠가 지적하는 것처럼 지대추구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파괴적 결과를 낳기까지 한다.

 

  지대개혁론은 세제개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지대개혁론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환수하고 환수분 전액을 국민 전체에게 1/n로 배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기타 세금-여기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만을 다룬다.-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혁이다.

 

  이 중에서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세금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른 무엇보다 성장을 촉진한다. 경제주치를 토지투기라는 비생산적 활동에서 부와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 활동으로 유도한다. 토지 불로소득이 초례한 불평등도 상당부분 해소한다. 따라서 복지수요의 축소를 가져와 정부재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보수가 바라는 감세와 보수가 반대하기 힘든, 반대로 말하면 진보가 찬성하는 증세의 창조적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장
 

 


살맛 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토지+자유 연구소 (www.landliberty.or.kr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362번지 영산빌라 101호 헨리조지센터 
Tel : 02-736-4906, Fax : 02-736-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