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금) 11시 국회정론관 장애인참정권 입법청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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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릴레이 입법 청원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일시 : 2017. 9. 28(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사회 : 조현수(전장연 정책실장)
발언 : 천정배 국회의원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철환 활동가(장애인정보문화누리)
최강민 조직실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대범 활동가(피플퍼스트 센터)
김재원 사무국장(인강원)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선거제도를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위해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지 70여년의 대한민국 선거 역사속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공평함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헌법 제24조와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의 세부 내용은 이러한 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채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들을 의무화하고 강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우리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요구안은 여러번의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없어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해야했습니다.
6.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공직선거법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하는 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매번 형식적인 지원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오랜 관행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깨뜨리고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7.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이며, 한 사람의 유권자입니다. 장애인의 투표권이 종이조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정치에 대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는 바꾸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8. 바른 정치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과 외침과 요구를 함께 공유하고 바꾸어나가기 위한 자리에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별첨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