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 및 2018년 예산보장!"을 위한 3대 요구안 발표 및 서울시 복지본부장면담요청 기자회견
"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 및 2018년 예산보장!"을 위한 3대 요구안 발표 및 서울시 복지본부장면담요청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에 대하여 저항하고, 인권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탈시설-자립생활”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를 일면에서는 받아들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애인권증진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 증진”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하여 탈시설화가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주시설 및 복지관 중심의 예산배치는 서울시가 장애인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4.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은 ‘주거, 소득,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 요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부 사업과 예산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조건과 서비스들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거나 가려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개인예산제 역시 시범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논의라면, 개인예산제는 이에 상충되는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권리가 보장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 정책의 큰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한계와 그 원인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과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7.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그리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에서는 ▲서울시의 2018년 장애인 예산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추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단 관련 내용으로 서울시 김용복 복지본부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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