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 무기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변경택, 박명애,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두고 청와대에 일자리 실시간 현황판을 마련할 만큼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근로 조건 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굵직한 주제와 그에 따른 로드맵이 나왔지만,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언급 조차 없었습니다. 4. 2016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지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0%인 반면 장애 인구의 고용률은 36.1%로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경우 63.3%이나 장애 인구는 38.5%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그보다 더 열악한 빈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그 이름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5년 마다 내놓는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18~‘22)’에 지금까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아야 합니다.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 대안으로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들이 함께 동료상담, 인권상담, 인권교육, 자조모임, People First, 편의시설조사, 연극, 문화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당사자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공공부문 일자리’로써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 또한 취업을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가 장애인에게 저임금을 주더라도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8.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잣대로 중증장애인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전면 개혁되어야 합니다. 9. 이에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관련하여 11월 22일(수) 오전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무기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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