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관련 개선방안 제안 기자회견(2017.11.22.)

뻬뻬로 2017. 11. 25. 17:25
■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관련 개선방안 제안 기자회견(2017.11.22.)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등과 일반고의 ‘동일 시기’ 입시 전형은 사실상 우선 선발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안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40일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번 추진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문제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가 일반고보다 먼저 시작하여 마칠 수 있고,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추가모집을 허용하여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고입 재수생’이 나올 수 있으며, △추가모집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해 준 점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사교육걱정은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및 추가모집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의 지원권도 동일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함. 
▲ 교육부는 지적한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고입 선발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교육부는 이번 고입 동시 실시 추진안의 내용과 관련 없는 전국형 자사고의 전국 단위 모집 선발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를 즉시 철회해야 함. 전국형 자사고의 전국 단위 선발권한은 합리적인 아무 이유가 없으며 사교육걱정은 모집단위를 광역형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 


사교육걱정은 1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안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안을 발표하고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교육부의 동시 실시안은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이유 없이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 위에 존재하였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추진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고교 입시 전형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하더라도 동시 전형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및 추가모집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의 지원권도 동일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안의 문제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가 일반고보다 먼저 시작하여 마칠 수 있고,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추가모집을 허용하여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고입 재수생’이 나올 수 있으며, △추가모집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해 준 점 등을 들 수 있음.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추진안이 이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문제점1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가 일반고보다 먼저 시작하여 마칠 수 있음.


현재 교육부의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전형이 후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전형의 동시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으로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최악의 경우 [그림2]와 같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이 일반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교육부 안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1단계 불합격생을 일반고 3단계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일반고 추첨에서 3단계에 넣어 배정하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교육걱정은 확인하였습니다. 즉, 서울시 일반고 추첨시스템에 넣으려면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 중 일반고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고 배정 1단계 전부터 넣어야 합니다. 결국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대로라면 후기전형이라 할지라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먼저 선발하고 난 다음 일반고가 그 다음에 배정·선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문제점2 :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추가모집을 허용하여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고입 재수생’이 나올 수 있음.

교육부의 이번 안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추가모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1단계 선발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다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미달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는 일반고 배정 시스템으로 들어갈 기회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미달학교가 생겨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트랙이 일방통행처럼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부의 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3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부 안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 지원 학생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 학생은 한 번 떨어져도 다시 미달학교에 지원할 기회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지원시 동의서를 작성하면 3단계 근거리 배정을 통해 일반고에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반고 지원 학생은 아무런 추가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는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둘째는 고입재수생의 양산입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미달학교에 지원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하는데 대입도 아닌 고입에서 재수를 만드는 구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문제점3 : 추가모집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해 준 점

교육부 안의 세 번째 문제점은 추가모집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86조는 교육감에게 추가선발권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안은 추가모집의 절차, 기간, 방식 모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교육감의 추가모집 선발에 대한 감독권도 명시하지 않은채 학교장에게 선발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선발 방식은 편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가모집에 있어 학교의 장에게 선발의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대안)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및 추가모집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의 지원권도 동일하게 행사하도록 해야 함.

사교육걱정의 대안 설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원칙을 서울시교육청 시스템에 적용한 예는 [그림 4]와 같습니다. 먼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는 동시에 전형을 시작합니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1단계)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은 일반고 배정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단, 교육부 정책안과는 다르게 일반고의 3단계 배정을 모두 마친 후 추가 임의배정을 거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지원권을 동일하게 행사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미달 학교는 일반고 추가 임의배정까지 마무리되고 일반고 미달학교와 함께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라, 이미 후기학교 합격자 또는 배정자는 추가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경기도 시스템에 적용한 예는 [그림 5]와 같습니다. 경기도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평준화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이 비평준화 선발이 마무리된 후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서울과 같이 모든 후기학교가 동시에 전형을 시작합니다. 서울과의 차이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서 떨어진 학생이 일반고로 추가 임의배정되지 않고, 비평준화 지역 선발이 마무리되고 나서, 평준화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함께 모두 미달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예시로 든 사교육걱정의 대안은 모든 학교가 동시에 전형을 시작하고 추가모집까지 동시에 시작하고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나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 모두 동일한 지원권(처음 지원, 추가모집 지원)을 행사하여 형평성이 맞습니다. 또한 고입재수생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의 대안을 시행령 개정에 담으면 [표 3]과 같습니다.

 

   

■ 교육부는 지적한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고입 선발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번 방안은 고교서열화 개선의 시작입니다. 심각한 고교서열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입전형 선발시기 일원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고입 선발방법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고교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둘째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고교체제 개선안 속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예외 학교가 아니므로, △과학고는 외고·국제고·자사고와 동일하게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도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의 문제, 중학교 교육과정을 현저히 벗어난 고입 난이도, 재학생 사교육 및 속진 교육과정 등의 부작용을 검토하여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고입전형 개선을 넘어,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하는 학교 유형의 지위를 삭제하여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우선 의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고입 동시 실시 추진안의 내용과 관련 없는 전국형 자사고의 전국 단위 모집 선발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를 즉시 철회해야 함. 전국형 자사고의 전국 단위 선발권한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사교육걱정은 이를 광역형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모집단위를 축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국단위 공립고의 존재와 이에 대한 형평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예체고는 학교의 특성상 지원 학생이 전국에 있고, 이 학교들의 고유한 특징으로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위 자사고가 전국단위 학생 모집 프리미엄을 지금까지 그대로 누리는 것은 해오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일 뿐, 굳이 광역단위 자사고와 모집단위에서 차이를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자사고 위의 자사고로 존재하면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층부로 자리잡아 과도한 고입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워낙 심각합니다. 또한 자율학교라 불리는 전국단위모집 후기 일반고는 일반고로 분류되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다른 시·도의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율학교가 입시 전형 이전에 학교 관계자에게 컨설팅을 받는 형태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국단위 자율학교의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국단위 학교 중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ㆍ체고를 제외한 전국단위 일반고와 자사고는 광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부 안의 [그림 7]과 같은 문구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항의한 것도 아니고 이번 개선안과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보장을 해야 하는지 교육부의 입장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관련 문구를 삭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의 이번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우선 선발을 사실상 유지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여 후기학교 입시 및 추가모집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이 어떤 종류의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동일하게 지원권을 행사하게 하며, 고입재수생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입전형 시기 개선뿐만 아니라, 고입전형 방식 개선, 과학고와 영재학교 포함,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하는 학교 유형의 지위를 삭제하여 근본적 고교서열을 해소해야 합니다.


3.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의 전국모집 단위를 광역단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2017. 11.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정 (02-797-4044/내선번호 501)

                                   소장 안상진 (02-797-4044/내선번호 509)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내선번호 50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