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뻬뻬로 2017. 12. 7. 15:23

·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박미애(010-4026-325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010-3356-2212)

 

-일시 : 12월 7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앞(교대역)

 ※ 판결선고는 당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69에서 진행되며판결이 선고된 직후 본관 2번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지난 2016. 2. 17. 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대단체)는 법무법인 지평을 비롯한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되어 영화 관람을 포함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법률에 명시 된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여전히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전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소송은헌법11,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30,문화기본법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피고들이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요 청구취지로 담고 있습니다.

 

○ 오는 12. 7. 오후 2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 569(2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약 2년여 간의 변론기일 공방 끝에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이 최종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1심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 측은 현재의 영화관람 환경에서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기환경 및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박우종김상호이효신 판사)는 지난 10. 14. 실제 영화관람 환경에서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화면해설과 자막을 시연해보는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검증을 통해 현재의 영화관람 환경에서도 장애유형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충분히 사용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송을 진행했던 연대단체들은 판결선고 직후 오후 3시경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 2번 출입구 앞에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연대단체들은 1심 판결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첫 발단에 피고들의 책임이 있음이 온전히 인정되고이로 인해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영화관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일시 : 2017. 12. 7. (오후 3시경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앞(교대역)

 주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진행순서

사회백지현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과보고김재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당사자 발언시각장애 원고 박승규청각장애 원고 함효숙

마무리 발언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