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뻬뻬로 2017. 12. 12. 13:58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나도 인간다운 일상을 누리고 싶다

▐ 일시 및 장소 : 12월 13(오전 11시경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 주최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주관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

 

 

2017년은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10을 맞는 해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하지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세부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그로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단체[()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는 오는 12월 13(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해결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 기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