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 권고 환영보도(2018.1.19.)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교육권 관련 최종권고를 환영합니다.
▲ 2017년 10월 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사회권위원회’는 에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 ▲ ‘사회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에서 명시한 제13조 교육권 조항에 따라 과외활동 의존도를 줄이고 소외계층까지도 양질의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권고하였음. ▲ 이번 권고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의 단독보고서 및 NGO연대보고서 제출, 제네바 파견 NGO 대표단과의 긴밀한 협업 등에 의해 가능하였음 . ▲ 사교육걱정은 ‘사회권위원회’의 교육권 관련 권고 사항을 환영하며 정부는 이 권고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
유엔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대한민국은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비준국이 ‘사회권규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최종견해를 내리는 과정을 통해 ‘사회권규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제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권규약’ 제13조는 교육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정부는 관련하여 교육권 보장 이행 사항을 ‘사회권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a)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여 야간 수업과 정규과정 이외의 활동 등에 의지할 필요성을 억제하고 b)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중등 및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이 가능도록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c) 야간 수업 및 정규과정 이외의 활동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규제초지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모티터링하며 d) 고용에 있어 처우와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교육의 평등적 기능을 추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림1] 사회권위원회 권고 원문
이는 사교육걱정이 그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 및 사회에 요구하였던 공교육의 내실화,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상급학교 입시 제도 개선, 비정상적인 사교육 규제, 고용에 있어 학력· 학벌 차별의 해소 등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는 권고라 할 것이며 이러한 권고 에 대하여 본단체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힙니다. 사교육걱정은 위와 같은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7. 2. 26. 사회권위원회에 단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의 교육권 관련 상황을 알리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정부는 비준국가로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할 것이며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힘입어 교육에 있어 평등을 실현하며 계층과 학업성취도 저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 1.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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