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센터 소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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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03.(수) 2018년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회의 |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 1월 3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가 함께 하였습니다. 2018년 한해동안,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각 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할 예정이며, 어떻게 협력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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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12.(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인식개선 강사단 기관방문 | | 지난 1월 12일 금요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 소속의 장애인인식개선 강사단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기관방문을 오셨습니다. 협회 소속의 강사들과 인권센터의 안은자 팀장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상담, 사업, 인권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강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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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19.(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 |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월 19일, 성남소재의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주최로 개최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및 경찰, 해바라기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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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사례·법률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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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에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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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및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상담이 종종 접수되고는 합니다. 그러한 차별 경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받는 차별입니다. 시설물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든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가 비치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소속원들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언행입니다. 소속원의 장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및 발언,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뱉는 말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이러한 차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해, 차별 사례를 접수받고 공공기관의 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그 개선을 촉구하는 일을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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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권상담 ┃ 1522-0031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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