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시각장애인의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시청권을 무시한“ 방송3사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8. 2. 13(화) 14시,
”청각, 시각장애인의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시청권을 무시한“ 방송3사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8. 2. 13(화) 1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을지3가)
<함께하는 단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나다순)
< 순 서 > 취지설명 : 함께하는 단체 차별진정인 발언 : 해당 장애인 차별진정인 발언 : 해당 장애인 연대발언 : 함께하는 단체 연대발언 : 함께하는 단체 요구서 낭독 : 차별진정 참여자 1.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9일(금)열렸던 평창통계올림픽 개회식(오후 8시~10시)의 중계방송 관련하여 수어통역방송과 화면해설을 일부만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나 화면 해설이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이 개회식 중계방송을 재대로 시청할 수 없었습니다. 3.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에 치러진 제24회 서울 올림픽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적 행사입니다. 4.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은 장애인들도 최대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의한 차별을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의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방송사를 관리감독을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차별이 발생한 측면도 있습니다. 5. 이에 차별 진정인들은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재대로 제공하지 않은 지상파방송3사(KBS, MBC, SBS)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정부와 관련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을 차별진정하고 있습니다. 6. 차별진정을 통하여 차별진정인들과 차별진정을 지지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아래의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①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및 방송사들의 대책마련, ② 앞으로 진행될 “평창동계 올림픽 폐막식”(2018. 2. 25)과 “평창 동계 패럴림픽”(2018. 3. 9~18)의 개막식, 폐막식 등 관련 행사 중계방송의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제공, ③ 방송에서 스마트수어방송(폐쇄수어통역)의 의무화 추진, ④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총량의 확대, ⑤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