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수어통역 차별, 헌법 개정으로 풀어가자.
평창 동계올림픽 수어통역 차별,
헌법 개정으로 풀어가자.
일시: 2018. 3. 6(화) 오후3시 / 장소: 청와대 앞(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
진행단체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연대단체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농아인협회,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전화,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심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한국수어통역사협회
개인연대자 : 생략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장애의 벽을 허무를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고자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3. 2월 9일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는 행사 기간 중 장애인의 접근서비스(수어통역 화면해설)를 재대로 제공하지 않은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23일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지상파 방송3사에 장애인 서비스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4. 하지만 2월 25일 치러진 폐막식에서 행사장의 전광판에 수어통역은 없었습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KBS는 많은 내용을 수어통역 했지만 MBC, SBS는 행사 뒷부분의 IOC위원장 등 인사말만 수어통역을 하는 등 마지 면피성 수어통역을 진행했습니다.
5. 2015년 1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만들어졌음에도 국제행사에 이와 같이 수어통역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수어를 언어로 바라보지 않는 잘못된 인식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고쳐가는 방법으로서 헌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많은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
□ 개 요
▪일 시 : 2018. 3. 6(화) 오후3시
▪장 소 : 청와대 앞(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
▪주관 단체 : (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연대단체 : 위 참조
□ 요구사항
▪헌법개정안
가. ‘언어 및 문화 다양성’(헌법 전문 포함 및 별도의 조항 신설)
: ‘세계인권선언’ 및 여러 국제협약에서 언어에 의한 차별(다양성 인정)을 명시하고 있고, ‘문화다양성협약’이 만들어지는 등 언어와 문화 다양성 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 또한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헌법에 언어와 문화 다양성을 명하여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제11조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
: 수화언어의 경우 ‘한국수화언어법’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등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서 법적 지위를 얻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의 부족으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헌법에 명시하여 수어 관련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개별법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규정하려 함. 또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국외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도록 헌법에 차별금지 대상으로 언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정보통신 접근 및 사용의 권리(별도 조항 신설)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우 정보통신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격차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단순한 격차를 넘어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특히 시작되는 4차 산업 혁명의 시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해져 정보통신의 경우 인간으로서 권리가 상실되는 등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음. 즉, 정보통신의 접근과 사용의 문제를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이 중심인 사회에서 정보소외계층이 하류의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어 정보통신의 문제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개별법 개정안
가.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장애인의 방송권 등 강화)
나. 방송권 개정(수어 및 화면해설 서비스 비율 확대)
다. 일상에서 수어통역 확대
□ 진행 일정
▪ 3월 6일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
▪ 3월 7일 : 청와대 국민청원서 제출
▪ 4월 초 : 입법 개선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