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구청의 노점 단속과정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서비스 제공거부 차별진정 일시: 2018. 4. 12(목)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을지로 3가) 주최
00구청의 노점 단속과정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서비스 제공거부 차별진정
일시: 2018. 4. 12(목)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을지로 3가)
주최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1. 귀 언론(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를 하나의 가치로 인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 지난 3월 31일 00동 아파트 근처에서 청각장애인이 호떡을 구워 파는 노점 차량을 잠시 세워두었는데, 구청 단속반이 호떡을 굽는 도구와 가열기구 등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점상이 청각장애인임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2틀 후 빼앗긴 노점 도구를 찾으러 간 청각장애인에게 구청은 여전히 통역사를 부르지 않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물론 경찰을 부르는 등 과잉 대처를 하였습니다.
4. 10여년 노점을 하다 불법단속에 걸려 벌과금을 맞는 청각장애인이 생계문제와 벌금을 맞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미고용율은 65%에 달합니다. 고용이 되어 있는 35%의 장애인들도 임시직(28.8%)과 일용직(31.4%)이 대부분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취업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8.1%에 불과합니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이 안 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5. 문제는 노점을 하는 청각장애인들을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단속과정에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의사소통의 권리까지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에 오는 12일(목) 노점 단속과정에서 00구청의 의사소통의 차별과 과잉 대처문제로 차별을 당한 청각장애인이 차별진정을 하며, 청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7. 이에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협조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