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기자회견] 장애인등편의법20년, 1층이 있는 삶 기자회견

뻬뻬로 2018. 4. 12. 03:24


[기자회견] 장애인등편의법20년, 1층이 있는 삶 기자회견

2018. 04. 11.

아직도 갈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8. 4. 11(수) 오전 11시 
장소 : 투썸플레이스 명동역점, GS25 남산제일점 앞(근거리위치)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두루, 원곡법률사무소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함께걸음 편집장)
소송취지 : 김용혁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당사자발언1 : 김명학 (지체장애인 당사자)
당사자발언2 : 김활용 (어르신 당사자)
마무리발언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1998년 4월 11일「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된 지 20년, 2008년 4월 11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차별에 대해 담고 있는 법들이 20여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렇게 관련법들이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장애인은 원하는 곳에서 밥 한끼 차 한 잔을 제대로 마시기 어렵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하는 차별 앞에 변함없이 놓여있습니다.

4.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법률대리인(정연택, 김용혁, 최정규, 이태영, 최초록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장애인등편의법의 한계와 기업들의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어오던 근린시설과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5. 이번 소송에 피고인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은 관련업계 1,2위를 다투는 유수기업으로 서울시내 전역에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커피 사업은 날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1년 동안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무려 400잔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편의점 수는 3월말 기준으로 4만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모든 생활용품을 24시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 하지만, 한 건물에 몇 개씩이나 있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은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은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상점에 대하여 장애인편의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한계는 결국 장애인을 돈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소비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와 동정이 담긴 혜택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  환경입니다.

7. 이번 소송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소송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닌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접근권의 문제가 단순히 특정유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시설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턱과 계단이 편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턱과 계단이 없는 입구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는 평등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8. 이제 시작입니다. 사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그 평등함은 어느 누구도 다름으로 인해 출입할 수 없는 출입금지 구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시작된 이번 발걸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함께함을 부탁드립니다.

9. 법원은 평등함을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평등함의 원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를 다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참고자료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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