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원론적인 입장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만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만 받게 되어 서비스 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연령제한 문제와 가구 소득에 따라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서비스 수급을 포기하게 되는 본인부담금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기관 운영비(급여 단가의 25%)와 활동지원인력 인건비(급여 단가의 75%)를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시간당 단가는 10,760원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의 시간당 단가는 최소한 9,470원이 되어야 하며, 활동지원급여의 시간당 단가는 12,62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의 시간당 단가 10,760원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정부 스스로가 어기라고 조장하는 꼴이라고 할 것입니다. 5. 한편,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휴일에 8시간 초과 노동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사회복지업 특례업종 제외) ▲휴게시간 4시간 미만 노동은 30분, 8시간은 1시간 부여 ▲주5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낮은 단가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수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어떤 제도 개선 대책도 예산 수립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6.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맞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시급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13일(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모든 참가자는 ‘수년째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말하다보니 입이 아프다’라는 의미에서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기자회견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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