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제38회 장애인이 날을 맞으며, 수어통역센터 근로자들의 노동환경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뻬뻬로 2018. 4. 18. 16:16

38회 장애인이 날을 맞으며,

수어통역센터 근로자들의 노동환경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전화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수어와 문자로 통역을 지원하는 기관이다그 동안 이 기관에 근무하는 중계(통역)사 중 일부가 통신중계를 요청한 장애인들로부터 전화중계 과정에 성폭력을 받아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달 말 이러한 성폭력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업무과정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한 것으로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 결정은 환영을 할 일이다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계기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의 직접 고용 등 안정된 근무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손말이음센터의 문제를 보면서 수어통역센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수어통역센터는 손말이음센터의 업무와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다이렇게 볼 때 손말이음센터와 유사한 피해는 없었는지수어통역센터의 근로환경은 어떤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어통역센터 직원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인다하지만 가끔 소문이 돈다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또한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 환경도 되돌아보아야 한다일부 지역의 이야기겠지만 수어통역센터 직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말이다.

4월 초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에 청각장애인들이 난입했다그리고는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부렸다이 과정에서 다친 직원(수어통역사)도 있다한다당시의 폭력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을 저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말도 있다.

1997년 이후 개소되기 시작한 수어통역센터는 전국에 195여개로 늘어났다수어통역센터는 그동안 지역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복지지원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여전히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수어통역센터도 많다하지만 일부의 경우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따라가지 못하고수어통역사인 직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틀 후면 장애인의 날이다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장애인(특히 청각장애인)을 억압받고 차별했던 사회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억압과 차별을 받았던 청각장애인의 곁에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손말이음센터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더 나아가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도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의 문제는 청각장애인의 권리나 복지향상과 무관하지 않다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의 노동자로서 권리가 견고해질수록 수어통역센터의 전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더 나아가 수어통역의 양적질적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

수어통역센터 직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혼돈은 생길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청각장애인들의 복지와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4월 18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