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뻬뻬로 2018. 6. 2. 04:13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과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특히, ‘성년후견의 경우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3. 이에 귀 단체에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연대제안서를 보내드리오니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참여동의서는 메일(human5364@hanmail.net또는 팩스(02-2675-8675)로 6월 12()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제안서(참여동의서 포함)1.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담당자

박승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백지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협조자

 

시 행

성년후견제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2018-01 (2018. 6. 1.)

접수

<간사단체>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우(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8

전화 (02) 732-3420 / 전송 (02)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303

전화 (02) 2675-8153 / 전송 (02) 2675-8675 / www.cowalk.or.kr / human5364@daum.net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