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과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의 경우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3. 이에 귀 단체에「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연대제안서를 보내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동의서는 메일(human5364@hanmail.net) 또는 팩스(02-2675-8675)로 6월 12일(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제안서(참여동의서 포함)1부. 끝.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담당자 | 박승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백지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협조자 | | |
시 행 | 성년후견제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2018-01 (2018. 6. 1.) | 접수 |
<간사단체>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우(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8호 전화 (02) 732-3420 / 전송 (02)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303호 전화 (02) 2675-8153 / 전송 (02) 2675-8675 / www.cowalk.or.kr / human5364@daum.net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