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8. 6. 15.(금)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문건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서는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압박방안', '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에 대한 길들이기용 압박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이었던 410여 개 문건 중 공개되지 않은 것 가운데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아래 3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환부를 도려내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공개 문건의 내용을 공개해 주길 바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