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7월의 소식

뻬뻬로 2018. 8. 7. 14:06

 


2018. 08. 07. 화요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 소식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오산시장애인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장애인권강사양성 기본과정 실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오산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7월 5일부터 9월6일까지 매주 목요일,  장애인권옹호 활동가 혹은 장애인권강사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25명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인권의 이해, 장애인권과 권익옹호의 이해, 발달장애인의 특성 이해, 장애관련법의 이해, 교육대상별 강의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무법인P&K, 원곡법률사무소,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교육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최승민 센터장은 “이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부터 내려놓고 장애에 관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누군가에게 인권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며 교육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오산시장애인인권센터는 앞으로 남은 교육에도 교육생 모두가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인권강사 양성 기본과정

2018 소수장애인 차별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2018년 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소수장애인의 차별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 중 일정 비율 이하를 차지하는 장애유형 및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을 보다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소수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자 기획한 이번 조사는 질적조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권센터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관련 전문가와 함께 기획회의를 실시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018 소수장애인 차별실태조사가, 장애인 차별 실태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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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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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사례·법률정보

7월과 8월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발췌함.)
제1조(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무교육)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배제 및 분리되는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는 8월 뉴스레터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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