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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비평 82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뻬뻬로 2018. 8. 30. 17:47
2018-6호(82호) | 발행일:2018.8.30.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은 8월 29일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부자증세 반대’를 거스른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에는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권면하는 문장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김현아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었던, 매우 실망스러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다. 거기에 더하여 김 의원의 ‘보유세 3법’에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후퇴시키는 안까지 들어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현행 보유세의 ‘강화’도 아니고, ‘유지’도 아니며, 명실상부한 ‘후퇴’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