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 추민규 의원의 학원영업시간 연장안 제출에 대한 비판논평(2018. 8. 31)

뻬뻬로 2018. 9. 4. 20:03
■ 추민규 의원의 학원영업시간 연장안 제출에 대한 비판논평(2018. 8. 31)


추민규 경기도의원은 학원 심야 영업 연장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8월 28일, 추민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내 학원심야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밤 11시 50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보도됨.
▲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이라면 마땅히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장시간 학습노동에 노출된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함. 하지만 추민규 의원은 사교육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음.
▲ 추민규 의원은 학습선택권을 이유로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있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학원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힌바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추민규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의 학원 심야영업연장 조례 개정 시도를 막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발달권을 지켜낼 것임.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인의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어 주당 평균 70~80 시간의 학습과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현실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뿐 아니라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도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라고 권고를 내릴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을 과도한 학습노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경기도의회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8월 28일, 국제신문과 기호일보는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교육위원회위원)이 현재 밤 10시로 제한된 경기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의 경우 11시 50분으로 1시간 50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장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추민규 의원은 스스로를 교육전문가라 칭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이전 메가스터디, 대치동수시전문학원 등의 강사·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교육 현장의 경험이 있는 만큼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아파하며 그 현실을 바꿔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 11시 50분으로 학원영업시간을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아니라 학원·교습소 등 학원업계 이해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림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중 추민규 의원 프로필


2008년 교육부는 심야영업제한을 밤 10시로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권고하였습니다(2007.8.7.). PC방, 찜질방 등도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밤 10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시간으로 합의한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심야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부추김 및 입시경쟁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린 반강제적 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교육위원이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세태를 방치하지 않고 학생들의 무한경쟁에 제동을 걸어주어야 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와 교육위원의 해야할 일입니다. 추민규 의원은 더 이상 학원영업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멈추고 교육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육 회복에 무엇보다 앞서며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에 근본적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추민규 의원과 경기도의회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 적극 저지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 참고기사

▶"고교생 학원 교습시간 밤 11시50분까지 연장"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경기도내 사설 학원의 교습시간이 연장될지 관심이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원·교습소의 운영시간 연장을 둘러싼 학생 인권 및 선택권 존중 여부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민·하남2)의원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학교 재학생들의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11시 50분까지로 나눠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을 구분하지 않고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현재의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 학습권과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야간자습 및 방과 후 학습 등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학교의 강제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습 대신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히 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침해함에 따라 학습선택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28 기호일보 남궁진 기자)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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