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라고 함)는 「경기도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장애인 인권의 허브로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한다.
● 지난 8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5단독)은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을 언론 등에 제보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前) 종사자 ㄱ씨(이하, 공익신고자 ㄱ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익신고자 ㄱ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6년 7월경 이었다.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익신고자 ㄱ씨는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들이 센터 이용 장애인의 팔을 꺾고, 귀를 잡아 당기고, 등을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공익신고자 ㄱ씨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경찰에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이후, 인권센터에도 ‘장애인 학대’ 제보를 하였다. 당시 공익신고자 ㄱ씨는,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묻히게 될까 두렵고, 자신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인권센터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공익신고자 ㄱ씨는 언론과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도 ‘장애인 학대’ 사실을 제보하였다.
● 인권센터는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사무국장 등을 고발하였다. 검찰은 ‘피고발인 등이 장애인들에게 한 행위는 인정되나, 장애인들의 부모가 이를 용인하였고,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은 사전 저지가 필요하며, 피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거부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발인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인권센터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들은 센터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장애인을 맡길 곳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며, 폭력이 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후, 공익신고자 ㄱ씨는 A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퇴사하였고,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사무국장 등은 ‘공익신고자 ㄱ씨가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고소 하였다. 이에, 인권센터는 공익신고자 ㄱ씨를 위한 변호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였고, 마침내 지난 8월 22일 법원은 공익신고자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선고가 확정되었다.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인권센터가 제출한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들에 드러난 고소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행위들이 학대가 아닌 적합하고 불가피한 재재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 하였다.
● 또한 법원은, “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있었고, 자신이 이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외부에 알린 동기 내지 목적은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라며 공익신고자 ㄱ씨가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 공익신고자 ㄱ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재판정 내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며, “인권센터 빼고 아무도 없었다. 처음엔 관심을 갖던 사람들도, 하나 둘 연락이 안 되더라. 옆에 함께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며 소감을 전했다.
● 사건을 담당한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 사건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특성상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인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현장에서는 당장 이런 어려움이 있어 제보를 독려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익신고자에게 용기를 내어 달라고 하는 일은, 사실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장애인복지법에도 공익신고자, 학대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공익신고자가 보호 받고,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보다 견고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라며 안타까워했다.
문의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정한별 간사 (070-4699-6481)
붙임.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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