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9월의 소식

뻬뻬로 2018. 10. 10. 20:41

 


2018. 10. 10. 수요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 소식

2018 하반기 법률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9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301호에서 2018 하반기 법률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센터 법률위원 5명(법률사무소 원곡 최정규, 서창효, 서치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엔케이 장영재 변호사, 희망법 법률사무소 최현정 변호사)이 참석하여, 센터에 접수된 '장애인 콜택시 이용거부 사례', '요양병원 내 수전동 휠체어 이용금지 사례'와 관련하여 법률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이 처한 차별적인 상황이 개선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오는 2018. 10. 02.(화) 경기대학교(수원소재) 사회복지학과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권교육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의 협조를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할 예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이복규 인권강사가 진행할 이번 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인권센터는 이번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상 인권교육 사업을 마중물 삼아, 인권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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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사례(공익신고자 명예훼손 소송 무죄확정)

지난 8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5단독)은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을 언론 등에 제보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前) 종사자 ㄱ씨(이하, 공익신고자 ㄱ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경,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익신고자 ㄱ씨는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들이 센터 이용 장애인의 팔을 꺾고, 귀를 잡아 당기고, 등을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익신고자 ㄱ씨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경찰에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이후, 인권센터에도 ‘장애인 학대’ 제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공익신고자 ㄱ씨는 언론과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도 ‘장애인 학대’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인권센터는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사무국장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 등이 장애인들에게 한 행위는 인정되나, 장애인들의 부모가 이를 용인하였고,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은 사전 저지가 필요하며, 피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거부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발인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센터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들은 센터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장애인을 맡길 곳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며, 폭력이 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익신고자 ㄱ씨는 A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퇴사하였고, 해당 주간보호센터의 사무국장 등은 ‘공익신고자 ㄱ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센터는 공익신고자를 위한 변호 등 법률지원을 하였고, 결국 법원은 공익신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인권센터가 제출한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들에 드러난 고소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행위들이 학대가 아닌 적합하고 불가피한 재재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있었고, 자신이 이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외부에 알린 동기 내지 목적은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라며 공익신고자 ㄱ씨가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 사건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특성상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인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현장에서는 당장 이런 어려움이 있어 제보를 독려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도 공익신고자, 학대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공익신고자가 보호 받고,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보다 견고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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