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0. 17. (수) 오후 16:3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이용)에서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41)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3. 본 사건은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 1인에 대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7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4. 약 2년여만의 길고 긴 공방 끝에 얻어낸 1심 판결의 결과는 마치 국가가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면죄부 판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소송의 원고들과 법률대리인단은 작년 10. 17.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상대로 항소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5.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은 어렵사리 당시 근로감독관과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관 명단을 확보하여 서면증언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들 모두 염전에서 원고들이 원치 않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 특히 그 당시 신의파출소 경찰관은 ‘인부들을 관리하는 장부가 따로 있었고, 그 장부에 면담기록을 작성했다’고 증언하는 등 염전노예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문건에 대해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대리인단은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면담기록부는 이미 파기되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데에 급급하였습니다.
7. 본 소송은 염전노예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이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마지막 변론기일과 항소심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 인정 없이는 이 끔찍한 학대범죄는 또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또 다른 장애인 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 간사 070-8666-4377, 010-3356-2212 / human5364@hanmail.net
[붙임]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개요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