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장관의 유치원·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 관련 비판 연대 기자회견(2018. 10. 16.) 유은혜 장관님, '놀이-유아'중심 유치원,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4, 5일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실 허용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법률 개정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함.
⊙【문제점 1】정부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결정을 유예하면서 약속한 3가지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이 멈춘 가운데 유치원 방과후 과정 허용은 약속 위반.
⊙【문제점 2】특히 최근 교육부가 ‘가짜’ 놀이 중심에서 벗어난 ‘진짜’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하는 흐름에서, 놀이를 가장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등장은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에도 위배되는 일임.
⊙【문제점 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은 초 3 정규 영어교육을 시작할 때 정부의 교육과정을 믿고 이전 시기에 선행교육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불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임. 학교의 1,2학년 방과후 교육으로 인한 초3 교육의 황폐화는 교사들과 학교 측 입장에선 누구를 탓하고 잘못을 막을 명분도 없게 됨.
⊙【문제점 4】더욱이,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과정을 통한 변칙 영어 몰입교육은 올해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금지로 막혀져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영어 방과후 허용은 사립초를 다시 망치고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 등 특권교육 트랙을 강화하게 되어 해당 사교육시장만 확대시킬 것임.
▲ 사립초가 초등 1-2학년 영어 금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시기이므로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2016.2)을 내린 바 있음.
▲ 교육부는 유치원–초등 1,2학년 단계에서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하기보다는, 영유아, 초등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무차별적 영어프로그램을 막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영유아, 초등 1,2학년을 과잉학습에서 지키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나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허물어 버린 것은 극히 유감스러움.
▲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관련 정책에 상응하는 법률 개정을 하기 전, 먼저 국민들에게 유치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 약속의 위반 및 초3 영어 출발선 불일치 문제와 사립초–일반초 영어 격차 문제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함.
▲ 우리는 정부(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적절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나 대책을 10월 26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임.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과정 허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② 고액 유아 영어학원 문제 등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하겠다.
③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



즉 교육부가 1월에 발표한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의 세가지가 일체 진행되지 않거나 진행 과정에 있는 와중에 장관이 일방적으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 허용을 발표한 것으로 이는 약속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숙려제가 실익이 없다 판단한다 하더라도 일체의 의견수렴이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발표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일입니다.
또한 놀이중심 영어의 운영 기준은 무엇이고 그것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중심 영어 방과후 운영의 불·편법 운영은 어떻게 규제할 것입니까?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 혁신을 추구하겠다던 교육부가 교육의 기조와 상반되는 이러한 무모한 정책을 현장이나 부모들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교육부의 어떤 정책에서도 유치원에서 영어를 허용한 공식적 결정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주지한다면 이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그동안 교육부가 지켜왔던 최소한의 교육적 견지마저 저버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정규 교육과정시간에는 특성화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특성화 활동을 운영한 유치원, 정규 시간에 특정 영어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한 유치원, 정규시간에 외부 학원 강사를 채용해 영어·체육 특성화를 실시한 유치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리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 중 몇몇 곳은 어학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방과후에 영어집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내 편법적 영어교육 운영을 바로잡는 것부터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학원의 경우는 ‘놀이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방과후 영어 운영 지침을 따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같은 건물 내 있는 유치원에서 어학원으로 자리만 옮기는 것뿐인데도 그때부터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법’과 관련된 사항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편법적 운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조치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더욱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기에 그 판단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선행교육규제법까지 개정하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초등 1, 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것을 방과후 과정에서는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교육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올해 이미 두 학기 째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어 학교현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런 법령 개정 발언은 교육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일몰로 금지될 시점에 전국 시도교육감들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하였고, 국회 또한 인정하여 결정된 것인데 이를 교육부 장관이 1년 만에 또 다시 뒤집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은혜 장관의 전격적인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아교육과 초 1,2 교육과정 정상화에 중심을 잡되, 유아 학원 영어 사교육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하건만 오히려 공교육을 망치는 결정을 한 것은 아이들을 지켜 주어야할 교육부답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결정해야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과도한 강제학습노동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과도한 교육 경쟁은 우리 세대 어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경쟁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 교육 문화를 바꾸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초등 1,2학년 단계에서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하기보다는, 영유아/초등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무차별적 영어프로그램 강요를 막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영유아, 초등 1,2학년을 과잉학습에서부터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허물어 버린 것은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관련 정책에 상응하는 법률 개정을 하기 전, 먼저 국민들에게 유치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 약속의 위반 및 초3 영어 출발선 불일치 문제와 사립초–일반초 영어 격차 문제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합니다. 우리는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적절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나 대책을 10월 26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1.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를 철회하고, 먼저 ‘놀이 중심-유아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를 확정된 이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2.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미 1년 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시도교육청 및 국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일몰로 확정되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정책이므로 선행교육규제법을 와해시키는 일을 멈추기 바랍니다.
3. 오히려 교육부는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으로 인해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들의 과잉 영어 학습 및 인권 침해의 문제를 바로잡고, 나아가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 사교육시장을 엄격히 규제하여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영어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면서 결국 고소득 계층과의 영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4.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관련 정책에 상응하는 법률 개정을 하기 전, 먼저 국민들에게 유치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 약속의 위반 및 초3 영어 출발선 불일치 문제와 사립초–일반초 영어 격차 문제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합니다.
5. 우리는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적절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나 대책을 10월 26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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