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와 인권

70년 전의 약속을 환기하는 밤

뻬뻬로 2018. 11. 6. 12:23

 



사람이 사람에게 #64

70년 전의 약속을 환기하는 후원의 밤
박래군의 사람살이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조로 이루어진 짧은 문서입니다. 선언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매우 위력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범위도 아주 넓습니다. 선언에서 천명한 인권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권위를 70년의 역사 속에서 획득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러니까 ‘현대의 인권’을 말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門)과도 같습니다. 계속 읽기
난민이라는 선입견 뒤에 가려진 이름
프로젝트 [인권의 모양] #4 - 난민인권센터

* 프로젝트 <인권의 모양(Shape of Human Rights)>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난민 등 다양한 인권 이슈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의 캠페인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프로젝트로, 인권재단사람과 Google이 지원합니다. 
한 장의 현장
지원사업 Photo
[인권활동119] 1020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인권활동119] 1020 난민 환영 문화제
[반차별데이데이] 1017 빈곤차별철폐의 날 "몫 없는 이들의 행진"
 
[일단, 쉬고] 온전한 ‘지금 그리고 여기’의 경험 생생후기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
법인스님 인터뷰
 
"「법구경」에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이 일을 나에게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권선언이라 봅니다. 그리고 논어에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당한 폭력과 수탈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박종운과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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