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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무법인 동인과 업무협약 체결

뻬뻬로 2018. 11. 22. 12:56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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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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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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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법무법인 동인과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

 

 

(좌측부터 김광훈 변호사이철 대표변호사은종군 관장오세빈 변호사이정민 변호사이미현 대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유한동인 대회의실에서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 변호사)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피해장애인에 대한 조력과 옹호를 통해 사회 전반의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법무법인 동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 및 법률 교육제도 연구 등을 함께 수행할 방침이다.

 

동인 공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자문을 수행했고 김광훈 변호사가 정책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은종군 관장은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오세빈 위원장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가 장애 인권 향상에 더욱 주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 11. 2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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