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9. (수) 오후 13:30,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지난 2015. 11.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현대판 인신매매 등의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역의 관행처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지난 11. 23. 서울고등법원은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해자 3인에게 각각 2,000만원~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그러나 지난 6일과 10일, 완도군과 대한민국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끝내 부정하며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는 것은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5. 이에 염전공대위는 오는 12. 19. (수) 오후 13:30,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정부 측의 상고장 제출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진행경과는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 13:30~13:35 / 사회 ‧ 경과보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 간사 13:35~13:40 /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장 제출의 의미 /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13:40~13:45 / 당사자 발언 /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 13:45~13:55 / 연대발언 /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영철 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김남연 대표 13:55~14:00 / 성명서 낭독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미디어센터 이태곤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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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 간사 070-8666-4377, 010-3356-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