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후 14:20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⑥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 25. (금) 오후 13:50, 서울고등법원 서관 310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이용)에서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3. 본 사건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기된 소송으로, 1심에서 교통사업자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소송의 원고들과 법률대리인단은 16. 7. 30. 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소송 진행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17. 2월, 「제 3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시외구간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연구개발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이 외에는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피고들은 교통약자들이 제기한 본 소송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5.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 중 시외구간을 넘나드는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전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운행되고 있는 것이라곤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2층 저상버스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6. 이번 판결이 교통약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계획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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