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회견보도]2/13(수): 교육과정 위반한 '수능' 피해 소장 제출, 국가가 배상

뻬뻬로 2019. 2. 13. 18:25
회견보도]2/13(수): 교육과정 위반한 '수능' 피해 소장 제출, 국가가 배상& 재발 방지해야...(+회견전문)


■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2019.2.13.)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에 대해, 위법을 자행한 국가는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월 13일(수)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기지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12월 11일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고 모집을 진행해왔음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대상이며 제1조 공교육정상화의 목적, 제4조 선행교육 부작용을 예방할 국가의 책무 및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의 경우 선행교육 유발을 금지한 제8조 내지 제1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한 수능의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내용과 수준에 맞는 문제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모도 한다고 밝힌바” 해당 목적에도 어긋남 
▲ 한 달여 기간 동안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하여 2019 수능 ‘수학 영역(가/나)’과 ‘국어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의 피해는 2019 수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의고사 출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능은 사교육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어 관련 사교육상품 및 그 홍보가 범람하고 있음 
▲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와 공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13일(수)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고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도 없고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은 수능시험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부모로서의 자괴감을 토로하신 분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더 이상 패배자를 양산하는 수능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와 용기로 원고로 나서서 소를 제기해주신 덕분에 교육과정을 믿고 따라온 국민들의 신뢰에 배반한 수능 출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대상이며 제1조 공교육정상화의 목적, 제4조 선행교육 부작용을 예방할 국가의 책무 및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의 경우 선행교육 유발을 금지한 제8조 내지 제1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임

공교육정상화법은 제8조 내지 제10조를 통해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의 경우 국가, 시도 학교가 정해놓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서는 학교와 대학의 경우에만 시험 등 입학전형에 있어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등의 의무만 명시하였지만, 위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볼 때 선행문제 출제를 예방하고 이를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는 국가 또한 자명하게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가 출제의 수학능력시험을 공교육정상화법의 예외로 해석하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도 대입 준비를 위하여 고교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을 교습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국가가 출제하는 수학능력시험 또한 해당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2019년 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데 있어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여 고교교과과정을 넘어 출제한 행위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한 수능의 목적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법의 핵심 목적을 훼손한 것이며 평가원이 설정한 목적에 따르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합니다.


 

■ 한 달여 기간 동안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하여 2019 수능 ‘수학 영역(가/나)’과 ‘국어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걱정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중 ‘수학영역(가/나)’ 60문항과 국어영역 45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에 의거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작업에는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수학 5명, 국어 5명)이 참여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했으며,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학 가형’은 30개 문항 중 7개 문항, ‘수학 나형’은 30개 문항 중 5개 문항, ‘국어 영역’은 45문항 중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의 구성한 판정단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 또한 2019 수능이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이런 고난도 문제를 학교에선 다룰 수가 없고 결국 학원에 가란 얘기다. 고교 시험이나 대학 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곧바로 고교 교육 범위를 벗어난다고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출처 중앙일보) 또한 한 입시전문가는 “국어 31번은 과학탐구 문제였다. 과목 수를 대폭 줄여 공부할 범위를 제한해 놓고, 정작 시험엔 ‘동서양 우주론’ 지문을 읽고 ‘만유인력’에 대한 보기 내용을 이해해 풀라고 한 것”이라면서 “물리를 안 배우는 문과생, 사회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과생을 앉혀 놓고 종합적 논리사고력을 묻는 것인데, 이쯤 되면 학생들에겐 고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출처 영남일보)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난이도 조절의 실패를 자인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평가원장이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2019 수능이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하였음을 방증합니다.


■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원고로 신청한 한 피해 학부모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면서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 제가 아들에게 카톡으로 ‘공부의 방향성이 맞으니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공부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 준비하자’라는 응원의 글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공부하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수능을 치른 결과 국어에서 평소에 다뤄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 출제로 인해서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3등급)를 받았으며 결국 본인이 원하는 수의대에 지원은 한 상태이나 합격할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면 아빠로서 9월에 아들에게 보낸 카톡 응원의 글이 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모의고사에서 접해보지도 않은 문제가 수능에서 나올 걸로 예상했다면 소위 명문 학원 선생의 강의라도 강제로라도 수강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후회가 몰려옵니다. 금번 국어의 문제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국가의 사기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왜보는 건지요? 수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면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 공부의 방향성에 지침을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강남의 명문학원으로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면서 모여드는지 이제서야 절실히 깨닫습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았던 선택에 부모로서 자괴감과 후회가 가득한 심경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대입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입에 몰두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학 진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12년간의 노력의 결실이자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인생, 가족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대입과 수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입, 그리고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수능이라는 시험일진데 고교 수준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교육과정만을 믿고 따라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처참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고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입니다.


■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의 피해는 2019 수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모의고사 출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능은 사교육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어 관련 사교육상품 및 그 홍보가 범람하고 있음

이러한 수능 출제는 비단 수능시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출제 및 검토회의에서 30번 킬러문항을 출제자를 제외한 모든 수학교사가 풀지 못해 출제자의 해설을 듣고서야 겨우 이해했다고 합니다. 다년간의 수학 교사 경험이 있는 수학교육전문가는 “수능의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현직교사들마저도 가르칠 수도 없고 스스로 풀지도 못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교사들의 상황과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진은 교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몰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직 교사가 출제하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마저 수능 킬러 문항 대비를 위해 같이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따라가는 이런 형국은 정말 비극입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불수능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아래 그림2와 같이 학원가의 광고가 몇 페이지를 가득 채웁니다. 아래 그림3은 실제로 독해 난이도가 높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개설된 수능 국어 영역 대비 강좌입니다.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 MEET(의학교육입문검사),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SAT(5급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한 수능 심화 문제 대비 교재를 사서 풀거나 사교육 기관의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실정입니다. 즉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의 수험서를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 고통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교육정상화를 도모해야할 교육당국이 사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넘어선 수능 출제는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이미 학교교육과정만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며 학부모들은 사교육이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위법한 수능 출제는 교육만큼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크게 위배됩니다.

  

■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손해에 책임을 져야하고 국가와 공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19 수능에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국가를 믿었던 학부모 및 그 자녀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입시 실패, 열패감 등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바 원고들은 본 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하며 국가는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많은 원고들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는 것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나 가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당국은 국가와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뢰한 이들을 배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교육으로 대비 가능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들이 눈물 흘리지 않을 수능 출제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2.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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