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자료]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9. 3. 12. (화) |
<자료 문의> ✆ 02-723-4804, 조경미(기획관리실장, 010-3306-3887, jbumo@hanmail.net) |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취학시킬 의무만 강조하고,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외면하는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 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인권단체입니다. ◦ 2019년 3월 4일은 전국적으로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던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살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녀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학교 입학식에 참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장애자녀를 둔 한 가족에게는 절망과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 윤OO학생(지적자애 1급) 어머님은 8살 자신의 자녀가 특수학교에 배치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구에 특수학교가 1곳뿐이라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 한 달 동안 병원생활을 한 탓에 교육청에 취학 유예신청을 하였지만, 그것마저 부결되었습니다(2018년 12월 17일).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고 안타깝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취학 유예 신청을 부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함께 전했습니다. ◦ 하지만 3월 4일 윤OO학생과 어머니가 학교에서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입학식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30분이나 떨어진 머나먼 학교를 휠체어를 밀고 걸어가야 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인데도 입학식을 4층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자녀를 안고 4층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윤OO학생의 교실 역시 공사 중이고 학생이 사용할 책상이나 교구도 비치되지 않았으며, 실무사도 배치되지 않는 등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윤OO학생은 학교에 배치만 되었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해 사실상의 교육적 방임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른 의무교육은 보호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특수교육대상 하생을 취학시켜야 할 의무만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생의 부모에게 부모의 취학 의무만 강조하고 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할 교육지원의 의무는 외면했습니다. ◦ 한편, 윤OO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된 교육지원 내용, 배치 대상 학교 등을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윤OO학생의 어머니는 이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 과정에서 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이것을 학부모와 배치 대상 학교에 각각 통보한 후, 해당 학교가 결정된 교육지원 내용에 따라 교육적 조치를 제공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또한 해당 학교는 휠체어를 탄 학생의 접근이 어렵고, 실무사 배치, 교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이 배치 대상 학교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서도 이 학생을 배치하였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배치 대상 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 또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었을 윤OO학생과 그 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해당 학생이 현재 배치된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이 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학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를 핑계로 적절한 교육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교육 당국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 단체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행정심판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사과 및 적절한 교육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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