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바로세우기 5차 행동 <KBS는 공영방송으로 책임을 다하라!!>
한국수어 바로세우기 5차 행동
<KBS는 공영방송으로 책임을 다하라!!>
KBS 9시 뉴스 수어통역 실시 및 수어통역 확대 촉구
2019년 3월 14일(목) 14시, KBS 앞(KBS에서 국회로 이동 예정)
[기자회견]
○ 개 요
-일 시 : 2019. 3. 14.(목) 14:00
-장 소 : KBS정문(KBS에서 국회로 이동 예정)
○ 요구사항
-방송을 수어통역으로 시청할 권리를 달라!!
-KBS의 9시 뉴스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실시하라!!
-KBS의 방송프로그램 수어통역 비율을 확대하라!!
-KBS는 청각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KBS는 한국수화언어법을 준수하라!!
1. 귀 단체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이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78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지 3년이 지났지만 법률의 수혜자인 농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4.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수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한 여전합니다. 수어를 언어로 연구하기 위한 참여 등 농인들의 수어에 대한 자주권도 미흡합니다. 더욱이 한국수어법을 공포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장애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어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들이 법률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는 올 1월부터 한국수어 권리의 올바른 정립과 한국수어법을 농인의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으로 1월 2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국수어법을 준수하지 않는 9개 정부부처를 차별진정 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2월 7일, 정부에 한국수어 정책을 정립할 것과 한국수어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2월 20일, 한국수어법을 준수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들(KBS, MBC, SBS)를 차별진정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방송의 수어통역 비율을 30%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 했습니다.
-네 번째 행동으로 2월 26일, 3.1운동 100년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한국수어 독립 만세!”를 외치고, 정책 제안서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수어가 음성언어의 지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독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이러한 연장으로 3월 14일(목) 14:00에는 다섯 번째 행동을 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이며,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뉴스인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어통역방송 비율도 5%에 불과합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7. 이에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 및 귀 장애인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협조 드립니다.
**연락처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010-8280-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