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4. 11.) 뻬뻬로 2019. 4. 11. 18:18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4. 1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19. 4. 1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4조위헌제청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2016헌라8,2018헌라2(병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2016헌바458,2017헌바219(병합) 공직선거법제91조 제1항 등위헌소원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2017헌바127 형법제269조 제1항 등위헌소원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합헌,각하)2017헌바140,2017헌바141(병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등위헌소원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2017헌마820 근로기준법제11조 제1항 본문 등위헌확인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 (위헌,기각)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위헌확인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