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장애인등급제폐지, 청각장애인의 중증, 경증 기준은 부당하다.

뻬뻬로 2019. 5. 27. 18:50

장애인등급제폐지청각장애인의 중증경증 기준은 부당하다.

-완전한 폐지가 정답이다욕구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판정 기준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하 경증)으로 구분하려 하고 있다하지만 장애계가 비판하고 있듯 이러한 구분의 바탕에는 여전히 의료적인 관점이 지배적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과거의 의료적인 장애인 등급의 내용을 그대로 정비하는 기준에 옮겨다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비하는 기준 중 청각장애 중증을 보면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청각장애 2, 3급에 해당한다. ‘청각장애 경증의 경우는 “1.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라고 하여 과거 청각장애 4~6급을 옮겨다 놓았다.

장애계나 정부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많다그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들이 가진 욕구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는데 있다예를 들어, 4등급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이 2등급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과거 등급의 기준에는 청각장애인이 처한 환경이나 능력욕구 등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정부가 장애인 등급 폐지 추진하는 목적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데 있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청각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활동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다른 장애인들의 판정기준에도 들지 못한다오히려 등급제 폐지가 청각장애 욕구를 사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맞춤형 서비스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현행 법률과 정책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청각장애인의 욕구를 무시한 등급제 개선책은 한국수화언어법이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올바른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수어나 문자 등 청각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의 확대는 물론 농문화 등 농인의 고유성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들이 올바로 이행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현재 정부가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에 반대한다특히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중경증으로 나누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나 환경능력 등을 면밀히 볼 수 있는 청각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가 정답이다그러한 바탕위에 욕구 등에 따른 지원 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19년 5월 27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