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 우리도 관객이다! 한국영화 좀 보자!!-

뻬뻬로 2019. 7. 16. 07:42

우리도 관객이다한국영화 좀 보자!!-

영화상영관의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차별행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영화관 의무없음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일시2019. 7. 16. (오전 11

장소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순 서 -

 

사회 박미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 발언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

진정인발언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진정인발언 김봉관 (서대문구수화통역센터 센터장청각장애인당사자)

연대발언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마무리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1000만 관객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하지만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국영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만 관객에서 배재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시·청각장애인들입니다.

 

3. 현재 우리 영화상영관은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청각장애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도가니’ 상영당시에도국민 4명중 1명이 보았다는 그 영화를 한글자막이 없어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4. 이후로 8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하지만여전히 장애인들에게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은 영화산업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는 2017년 영화관 영화자막 미제공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소홀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기각사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제5항에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영화관 사업자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의무는 모두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영화관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으며차별행위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법률상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을 책임져야할 국가기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린 기각 결정으로 영화관 사업자들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렇게 버젓히 법조항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의무가 없다라는 인권위의 기각결정은 법에 대한 이해도 인권위의 역할도 모두 망각한 행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7. 영화관을 이용하는 행위는 사적영역에서의 여가생활입니다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 용역에서의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명확하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권위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이 영화를 보는 것조차 시혜적인 복지정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결국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고객이 아니라 국가에서 영화관에 지원을 해줘야지만 영화를 볼수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서비스제공에서의 선택권 보장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그럼에도결국 인권위는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조차 시혜적인 동정으로 해석하며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8. 인권위의 이러한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이 국제적인 영화상 수상과 함께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기생충영화를 지인과 가족과 함께 관람하러 가셨던 시각장애인분들과 청각장애인분들은 결국 또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막과 화면해설에 대해 문의하였지만결국 제공받지 못하였고그래도 가족과 함께 왔으니 설명을 들으며 관람을 해보려고 했지만서로에게 불편함만 더하며 극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9. 이에 여전히 당사자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라도 장애인의 영화관람권리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부여해야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주기를 진정을 통해 다시 제기하려고 합니다.

 

10. 우리는 관련소송에게 영화상영관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할 인권위는 갑자기 국가의 책임을 들먹이며 그저 비장애인과 똑같이 보고싶은 곳에서 보고싶은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겠다는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1. 10년 가까이 영화를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시한번 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한국영화를 장애인도 지인과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고 싶습니다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이 장애인에게만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이번 진정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시정권고로 이어질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