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직무대행 노태호)는 2019년 7월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소하 국회의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와 함께 ‘장애인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을 개최한다.
시설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 학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으며, 2014년 일명‘염전노예’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에 한 사찰에서 장애인이 30년 넘게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 의심사례는 1,828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치유와 회복, 자립을 위한 사후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유사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부족한 인프라와 법적 권한, 역할로 인하여 학대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유사한 다른 영역은 특별법을 통하여 체계화 된 대응과 가중처벌, 피해자 지원의 근거 등이 비교적 풍부히 마련된 것에 비해 장애인 학대는 타 영역보다 오히려 더 특수한 성격을 가짐에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심각한 장애인 학대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고 세부적인 문제점과 특히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가 맡았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광민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선임연구위원, 한국장애인연맹DPI 조태흥 기획실장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좌장으로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동석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70-7732-873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070-7728-5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