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어요 드디어 4월 30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어요.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8월말로 활동을 종료했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 ⌛️'온전한' 공수처법 필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해요. ⌛️지금 참여해주세요?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서명 즉시 전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