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등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2019. 9.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 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2019. 10. 7.(월) 전국 255개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니,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조기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번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시행 이외에도 대한변협은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강화하고자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변호인의 조력이 용이하도록 ‘분리 조사실’과 ‘영상녹화실’ 확대, ‘메모용 접이식 의자’ 비치 등 조사 환경 개선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을 보장 △변호인에 대한 사전 통지범위 확대 등도 경찰청과 협업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