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2. 지난 2013. 7. 1. 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탓인지 후견제도는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사기 사건’,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자녀 후견 문제)’ 등을 겪으며 현행 후견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회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과 미성년자의 후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후견인의 역할과 사례를 분석하여 회원 여러분과 함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해 보고자, 오는 2019. 10. 14.(월)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 후견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4.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동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오는 2019. 10. 10.(목)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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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 2019. 10. 14.(월) 16:00~18:00(총 2시간) 나.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다. 일정(표) 시간 | 내용 | 16:00~16:10(10분) | 개 회 | 사회 : 배태민 변호사(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좌장 : 송인규 변호사(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 16:10~17:10(1시간) | 제1주제 (30분) | 후견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현의 조건 -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제2주제 (30분) | 미성년자 후견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봉주 학장(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 17:10~17:20(10분) | 휴 식 | 17:20~17:40(20분) | 제1사례 (10분) | 정신장애인 후견 사례 - 김영조 변호사(법률사무소 백산) | 제2사례 (10분) | 미성년자 후견 사례 -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정원) | 17:40~18:00(20분) | 질의응답 | 참가자 질문 및 전체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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