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공공행사 참여, 사전 신청 방식을 없애야 한다.
장애인의 공공행사 참여, 사전 신청 방식을 없애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발의되었다. 법안은 진선미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 행사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공공의 행사에 수어통역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행사 7일전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단체는 이 내용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장애인이 정보취득은 물론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열리는 행사를 파악하고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7일전에 신청하도록 한 법령은 문제가 있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보청기기·점자자료·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3일 전에 신청을 하도록 일부 기간을 줄였다. 하지만 국경일 행사 등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한국수어, 점자, 바코드 인쇄물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법률 개정안에 환영을 한다.
다만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개정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신청 방식을 개선해야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서비스를 의무제공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청기기 등 공공성이 큰 보조기기는 편의증진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행사 때만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시설물 내 구축 또는 비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공공의 행사 등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다.
2019년 11월 1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