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청와대와 국회 등이 앞장서서 한국수어법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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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13:15
<청와대와 국회 등이 앞장서서 한국수어법을 준수하라!>
청와대, 국회 등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 미배치 차별진정
일 시 : 2019년 11월 5일(화) 11: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우리 단체는 2016년 공포된 한국수어법이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청와대, 국회 등이 앞장서서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수어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농인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4. 현재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국회와 정부는 수어통역사 배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리의 요구에 올바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도 20대 국회가 끝나면 진행되는 논의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청와대, 국회 등의 기자회견에 상시적으로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하오니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협조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