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청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제한을 차별로 판단한 인권위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뻬뻬로 2019. 12. 18. 14:22

청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제한을 차별로 판단한 인권위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원회는 청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 제한에 대하여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에 따르면모 놀이기구 시설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했다한다그리고 동행한 아동에게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등 성인인 청각장애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했다한다이러한 행위 등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 단체도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한바 있다우리가 진정을 한 이유는 대형 놀이기구 시설들이 청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고수어통역 등 서비스가 부재하고의사소통 보조인 연령에 제한을 두는 등 차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한 대상은 강원도의 “H” 놀이기구 시설을 비롯하여 서울의 “L” 시설과 과천의 “S”시설그리고 용인의 “E” 놀이기구시설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에서 내린 차별판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여우리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이를 통하여 놀이기구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참여를 가로막는 차별들이 사라지길 희망한다.

2019년 12월 18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