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매번 있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선은 이러한 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윤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은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안내드리려 합니다. 총선기간동안 교회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숙지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 신청해주세요!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세요.
보내드리는 포스터를 교회에 게시해주세요.
YES 포스터 또는 실천내용을 SNS에 해시태그(#공명선거)를 달아 올려주세요.
NO 선거법 위반 신고 및 위반 사례(녹음 및 촬영)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또는 기윤실(070-7019-3757, cemk@hanmail.net)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