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 3일(금)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진정서 포함)
보도자료> 4월 3일(금)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진정서 포함)
※첨부된 파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출한 진정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생애 첫 지역사회 투표 보장하라!”
일시 : 2020. 4. 3(금)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9여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다가오는 4월 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70여년의 시간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이었고 지금도 법의 미비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부족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은 오롯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이수찬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사자인 이수찬씨는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걷거나 앉는 것 조차 힘든 근이영양증을 가진 중증장애인입니다. 최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만 받아왔습니다.
5. 그러던 중 이수찬 씨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회참여 의지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생애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서 현장투표를 진행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29일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이수찬 씨는 일상생활 시 산호호흡기를 착용하고 휴대전화가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에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센터는 2월14일 옥천군선관위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6. 옥천선관위는 당사자에 대한 투표지원으로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요청한 의료진 대기와 구급차량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역사회 생애 첫 투표를 어떻게 진행할지 준비하여왔습니다.
7. 그러나 이후 옥천선관위는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논의했다며 ‘만일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사실상 예산이 없어 응급차량 등의 지원이 어려우니 거소투표를 당사자에게 안내해달라는 답변을 센터에 보내왔습니다.
8. 현재 당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장애인에게 그 어떠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거소투표만을 종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지원이 없더라도 반드시 내 의지로 생애 첫 지역사회 투표를 진행하시겠다며 본인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9.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로 장애인 또한 당연히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거소투표제도만의 안내는 명백히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참정권을 보장토록 편의지원을 해야하는 기관의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10. 「공직선거법」 제6조 ①항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7조 ①항과 ②항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①항과 ②항 ‘국가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로 인하여 또다시 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가 반드시 행해지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를 통한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합니다.
12.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이렇게 긴급구제 진정을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