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과 개선방안 :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뻬뻬로 2020. 4. 29. 14:10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과 개선방안 : 제5조 평등 및 비차별새창으로 읽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뉴스레터[2020-2]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제5조 평등 및 비차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정책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2,3차 병합심사를 앞두고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최근 연구소에서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평등권, 생명권, 사법접근권 및 자유권 관련조항(5, 10, 12, 14, 15, 16조)의 이행상황과 개선방안을 UN의 권고사항과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연재합니다.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9월 30일에 채택한 ‘최종견해’의 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1월 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다. 또한 최종견해 제6항의 내용에 따라,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쟁점목록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제19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전 쟁점목록’을 채택하였다.(...read more)0723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Tel : 02)2675-5364 / Fax : 02)2675-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