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020-12호, 2020. 5. 13.) | 담당임원 | 이용우 인권이사(010-4244-8564) 장희진 공보이사(010-5244-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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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월 18일(월) 개최 예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를 5월 12일(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물리적인 피해보다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던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중범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동일ㆍ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범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가담경위, 범죄 수익의 정도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함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그루밍)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유포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 가해자의 행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및 계속ㆍ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행 가담자와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하여 만들어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조직’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들의 가담 행위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의견들이 양형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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