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정서포함] 합천 정신장애인 폭행사망사건에 대한 항의성명서
보도자료 | |||
배포일 | 2020. 5. 15 | 행사일시 | 2020. 5. 18. 오전11시 |
수신처 | 각 언론사 (총3쪽) | 담당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010-6358-0886)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서초열린세상,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재단법인 동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경남 합천고려병원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 대책마련 촉구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 :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여는발언 : 유동현 소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투쟁발언 : 조순득 회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진정취지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투쟁발언 : 권재현 정책홍보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투쟁발언 : 조효영 소장(김해장애인인권센터) 마무리발언 :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먼저 경남 합천 고려병원에서 억울하게 생을 다하신 당사자 A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고인의 정신과적 어려움이 잘 치료되길 바라던 유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아픔에 진심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3. 지난 4월20일 경남 합천군의 한 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남성 간호사의 폭행에 의해 의식을 잃은 후 2시간을 방치하였고 8일 뒤인 4월 28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동기가 “취침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아”라는 것이 경악스럽고, 당사자의 죽음에 병원이 내놓은 대답인 “환자 스스로 넘어졌다”라고 변명한 것에 당사자단체 활동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 이에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와 장애인인권단체, 공익법률단체들은 정신장애인을 위해 운영되어야할 병원이 오히려 인권침해와 괴롭힘으로 장애인당사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수만은 없기에,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장애인의 죽음을 규명하고, 이후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수 있도록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5. 부디 이러한 아픈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